(재)생명과학연구윤리서재(이하 서재)는 동물보호단체로 생명의 가치 존중 및 책임 있는 연구 윤리 수행을 위해 2016년 설립된 비영리 재단법인입니다. 한국3R 정보센터를 통해 동물실험원칙 (3Rs Principles) 관련 최신의 정보를 활용하여 실험동물의 복지 및 윤리적인 이용을 위한 교육과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.
과학적 ∙ 윤리적인 동물실험을 실현하기 위해 IACUC를 운영하는 기관의 경우, 서재에서 활동하는 분들 중 기관에서 필요한 IACUC 위원을 추천하고 있습니다. 동물보호 민간단체 추천이 필요한 기관은 아래 신청서를 작성하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.
동물실험윤리위원회 위원
동물실험윤리위원회 위원은 수의사, 동물보호 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, 그 밖의 사람으로 구분되며, 각각의 자격기준 및 자격입증 필요 서류는 다음과 같음
동물실험윤리위원회 위원 자격
아래의 자격기준에 합당한 사람들로 3명 이상 15명 이하(위원장 포함)의 위원회를 구성하되,
1. 수의사
– 수의사법 23조에 따른 대한수의사회에서 인정하는 실험동물 전문수의사
–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동물실험시행기관에서 동물실험 또는 실험동물에 관한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수의사
– 관련 검역본부 고시에 따른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위원 위촉대상자 교육을 이수한 수의사
※ 교육기관 : 농림축산검역본부, (재)생명과학연구윤리서재, 동물을위한행동
2. 동물보호민간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
–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동물보호 민간단체에서 동물보호나 동물복지에 관한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사람
–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위원 또는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위원으로 1년 이상 재직한 사람
– 관련 검역본부 고시에 따른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위원 위촉대상자 교육을 이수한 사람
※ 교육기관 : 농림축산검역본부, (재)생명과학연구윤리서재, 동물을위한행동
3. 그 밖의 사람
– 동물실험 분야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동물실험 또는 실험동물 관련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
–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(대학)에서 철학·법학 또는 동물보호·동물복지를 담당하는 교수
– 관련 검역본부 고시에 따른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위원 위촉대상자 교육을 이수한 사람
※ 교육기관 : 농림축산검역본부, (재)생명과학연구윤리서재, 동물을위한행동
<출처 : 농림축산검역본부>